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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7월부터 일상회복 지원금/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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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7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자연재난 지역 피해민에 최대 3000만원의 '일상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항상 위험이 있는 재난과 지원금  일상 회복지원금 이례적인 자연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본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개요 제도화 시점 : 2025년 6월 274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도의회 본회의) 시행 시기 : 지방 공포 절차 후 7월 중 본격 시행 예정 지원 대상 및 금액 1. 자연재난 (홍수, 태풍, 지진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주민 및 사업자에게 복구비 추가 지원 소상공인 :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원 ~ 700만원 농/축산업 : 철거/복구비의 20% 추가 지원 사망, 실종자 유가족 : 3,000만원 위로금 지급 2. 사회재난 (대형 화재, 폭발 등) 국고 기준 이상 피해,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미지정된 시,군 대상 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 : 해당 복구비의 50%를 경기도가 지원ㄴ 주요 목적 신속한 피해 복구 체계 마련 국고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추가 지원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에서 제도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경기도청 전경 사회적 의미 1. 복구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과거 재난 대응은 피해 복구, 시설 복구 위주였다면 이번 제도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 자체에 초점을 맞춤. 이재민, 유가족, 소상공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 재난 피해로 삶의 터전과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생활 재건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국가 중심 지원의 한계 보완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돼야만 국고 지원이 가능 : 피해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