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기도 7월부터 일상회복 지원금/특별재난지역 지정

경기도는 27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자연재난 지역 피해민에 최대 3000만원의 '일상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항상 위험이 있는 재난과 지원금 

일상 회복지원금

이례적인 자연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본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개요

  • 제도화 시점 : 2025년 6월 274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도의회 본회의)
  • 시행 시기 : 지방 공포 절차 후 7월 중 본격 시행 예정

지원 대상 및 금액

1. 자연재난 (홍수, 태풍, 지진 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주민 및 사업자에게 복구비 추가 지원
  • 소상공인 :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원 ~ 700만원
  • 농/축산업 : 철거/복구비의 20% 추가 지원
  • 사망, 실종자 유가족 : 3,000만원 위로금 지급

2. 사회재난 (대형 화재, 폭발 등)

  • 국고 기준 이상 피해,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미지정된 시,군 대상
  • 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 : 해당 복구비의 50%를 경기도가 지원ㄴ

주요 목적

  • 신속한 피해 복구 체계 마련
  • 국고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추가 지원
  •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에서 제도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경기도청 전경

사회적 의미

1. 복구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 과거 재난 대응은 피해 복구, 시설 복구 위주였다면 이번 제도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 자체에 초점을 맞춤.
  • 이재민, 유가족, 소상공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 재난 피해로 삶의 터전과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생활 재건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국가 중심 지원의 한계 보완

  •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돼야만 국고 지원이 가능 : 피해 규모, 지역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
  • 이번에는 '지방정부(경기도)'가 스스로 판단해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국고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도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됨.
  • 중앙-지방의 역할을 나누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 사례.

3. 전국 최초 제도화 (모범사례)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재난 피해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금과 특별지역구역 제도를 조례로 제도화.
  • 다른 지방정부에 정책적 선례를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음.

4. 피해 주민 '존엄과 회복권' 인정

  • 피해 주민을 단순한 '지원 대상자'로 보지 않고, 재난 속에서도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
  • 재난 이후 삶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인권적 가치가 있음.

5. 공공의 책임 강화

  • 재난 피해는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문제임을 재확인
  •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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