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금액·일정을 확인했어요.
📌 3줄 요약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총소득·재산 3가지만 맞으면 받아요.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에요.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에요.
-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산정액의 95%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과 재산 조건만 맞으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자녀장려금까지 따로 챙길 수 있고요. 2026년에 신청하는 건 2025년에 번 소득(2025년 귀속) 기준이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세요.

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에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에요. 자격은 딱 세 가지를 봐요.
①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가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② 총소득 기준 (2025년 부부 합산)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쳐요. 최대 금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받는 금액이고,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어요(최소 3만원). 내 예상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③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가구원 전부가 가진 재산을 합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기준일은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이라서, 2025년 소득으로 2026년에 신청하는 분은 2025년 6월 1일이 맞아요. (2026년 소득으로 2027년에 신청할 땐 2026년 6월 1일이 기준이에요.)
-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적금, 주식 등을 모두 합쳐요.
- 대출 같은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하세요.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아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던 경우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 전년도 중 상용근로자로 일하며 월평균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두 가지를 같이 심사해요.
| 항목 | 기준 (2025년 귀속) |
|---|---|
| 대상 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단독가구 제외)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근로장려금과 동일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
| 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자녀가 셋이면 계산상 최대 300만원까지도 가능해요.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은 빼고 지급돼요. 연말정산에서 자녀 관련 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6년)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 (2025년 소득) | 2026.5.1~6.1 | 2026.8.27 지급 (법정기한 9월 말보다 앞당김)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산정액의 95%,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6년 1~6월 근로소득) | 2026.9.1~9.15 | 연간 추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 |
| 반기신청 하반기분 (2026년 7~12월 근로소득) | 2027.3.1~3.15 | 정산 후 2027년 6월 말 지급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어요.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이 아니라 다음 해 6월에 한꺼번에 받아요. 사업소득이 있는 게 나중에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돼요.
2026년 10월 지금, 할 수 있는 일
| 시기 | 할 일 |
|---|---|
| 지금 ~ 2026.12.1 |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홈택스·손택스·ARS). 95%만 받아도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
| 2026년 12월 말 | 9월에 반기신청한 분은 상반기분(35%) 입금 확인 |
| 2027년 1~2월 |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 확인 (자녀장려금과 조정돼요) |
| 2027.3.1~3.15 |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 2027년 5월 | 2026년 소득 정기신청 (재산 기준일 2026.6.1) |
신청 방법
-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분만 가능해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끝나요.
- 모바일 안내문·QR코드: 카카오톡·문자로 온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종이 안내문 QR코드로 바로 신청해요.
- 홈택스·손택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저도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ARS 전화 한 통 거니까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어르신들은 ARS가 제일 편하고, 직접 하실 분들은 손택스 앱이 화면도 크고 따라하기 쉬웠어요.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동의가 전 연령으로 넓어졌어요. 신청할 때 동의해 두면 이후 2년 정도는 매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신청 화면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 기준일이 왜 2025년 6월 1일이에요? 지금은 2026년인데요.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에 대한 것이라서, 재산도 그 해(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봐요. 2027년에 신청하는 2026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Q2. 5월 신청을 놓쳤어요.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계산된 금액의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받아요.
Q3.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뭘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으로 일부(35%)를 먼저 받을 수 있고, 9월·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안 해도 돼요.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매년 그 해 소득과 재산으로 새로 심사해요. 조건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Q5.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같이 신청돼요. 다만 연말정산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은 빠지고 지급돼요.
Q6. 심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하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과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만 맞으면 최대 330만원, 아이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월인 지금 놓친 분이라면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꼭 챙기세요. 다른 육아 지원금도 2026 정부지원금 총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공식 확인: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 정책브리핑(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6월 1일까지 신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